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케이원피에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④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⑥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⑦’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⑧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⑪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됩니다.
①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실시간계좌이체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1개월 전까지 1개월간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적 방식, 모사전송,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 할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1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1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IT밸리 513호,514호- 이메일 주소:
    mtouchpg@mtouch.com- 전화번호: 1855-1838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 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3.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문제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지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 했을 때
  4. 천재지변,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또는 불능 상황이
    발생할 때
    ②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6.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13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의 통지 전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8.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9.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0.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12.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3.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KWONPS 리스크관리팀
민원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 FAX): 1855-1838 / 070-4009-7986- E-mail : sales@mtouch.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부칙 [제1조]이
약관은 2022년 09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