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케이원피에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④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⑥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⑦’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⑧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⑪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됩니다.
①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실시간계좌이체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1개월 전까지 1개월간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적 방식, 모사전송,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 할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IT밸리 513호,514호- 이메일 주소:
mtouchpg@mtouch.com- 전화번호: 1855-1838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 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문제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지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 했을 때 - 천재지변,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또는 불능 상황이
발생할 때
②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13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의 통지 전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KWONPS 리스크관리팀
민원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 FAX): 1855-1838 / 070-4009-7986- E-mail : sales@mtouch.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부칙 [제1조]이
약관은 2022년 09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